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33334 · 선고 2019.09.25
판결 요지
-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2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고, 피상고인】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나20575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2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2] 민사소송법 제423조제427조제429조제431조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