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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33334 · 선고 2019.09.25

판결 요지

  1.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2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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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고, 피상고인】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나20575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2항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2] 민사소송법 제423조제427조제429조제431조민사소송규칙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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