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9노760, 2019노889(병합) · 선고 2019.09.24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형걸, 이종찬, 정은혜, 나민영, 김효진(기소), 하종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2. 선고 2018고합19, 2018고합115(병합), 2018고합239(병합), 2018고합266(병합) 판결 /
- 3서울남부지방법원 12.
- 4선고 2017고단3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돈을 위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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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형걸, 이종찬, 정은혜, 나민영, 김효진(기소), 하종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2018고합115(병합), 2018고합239(병합), 2018고합266(병합) 판결 /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28. 선고 2017고단3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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