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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 2016다247698 · 선고 2019.09.09

판결 요지

  1. 18.
  2. 2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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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8. 11. 선고 2016나30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이라 하더라도 해방전후의 창씨개명과 그 복구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그 명의자를 곧 일본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옳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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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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