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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0487 · 선고 2019.09.04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2. 2선고 2017구합6235 판결 【변론종결】2019. 24.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4. 4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60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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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구합6235 판결 【변론종결】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603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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