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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확정

개인회생

대법원 · 2018마6331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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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재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채 무 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9. 14.자 2018라1004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5. 2. 3.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제7항제615조 제1항제618조제619조제624조 제1항제625조 제2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제4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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