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각하확정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 2018다224132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종단 대순진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부대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22. 선고 2017나2011207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9. 4. 22.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33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