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8가단60913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 1【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피고】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광현) 【변론종결】2019. 10.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원 및 이에 대한 9. 17.부터
- 3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원 및 이에 대한
- 56.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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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피고】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광현) 【변론종결】2019.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7.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7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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