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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13180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1. 1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국방부가 군작전용 송유관부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甲 등 소유의 각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용도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송유관이 매설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비록 국가가 송유관을 용도폐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 지하 부분에 송유관을 매설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송유관을 철거하여 甲 등에게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甲 등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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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2. 선고 2016나57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2]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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