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9도8357 · 선고 2019.08.29
판결 요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5. 31. 선고 2018노4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6. 6. 30.경부터(다만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가담) 2016.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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