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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확정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도1869 · 선고 2019.08.29

판결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검사가 같은 법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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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1. 15. 선고 2015노1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1)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4조 제5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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