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57736 · 선고 2019.08.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도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정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문주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7가합111377 판결 【변론종결】2019. 2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232,511원 및 이에 대한 10. 28.부터
- 4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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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도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정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문주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111377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7,232,511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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