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16다200538 · 선고 2019.08.14
판결 요지
- 1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임사무 처리 도중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전수하자조사 미흡 및 하자조사보고서 부실 작성 등을 이유로 乙에게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乙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乙이 위 소송 수행을 위하여 전체 세대의 약 78%에 달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세대하자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전체 세대의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처리된 사무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는 乙이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비용으로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乙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환)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31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및 하자진단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하자조사를 게을리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86조 제3항제688조 제1항[2] 민법 제686조 제3항제6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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