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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건물소유권확인

대법원 · 2017다5266 · 선고 2019.08.09

판결 요지

甲이 乙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주택을 이를 건축한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丁이 乙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丁은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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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 13. 선고 2015나8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2013. 10. 21.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14. 3.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제213조제214조제404조 제1항제5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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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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