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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7다20159 · 선고 2019.08.09

판결 요지

  1. 1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2. 2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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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 5. 16. 선고 2015나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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