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7다20159 · 선고 2019.08.09
판결 요지
- 1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
- 2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경우,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 5. 16. 선고 2015나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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