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8도6477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4. 18. 선고 2017노4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7. 23:55경 부천시 ○○구△동 소재 ‘□□□□□□□’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 91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48조의2 제2항(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참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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