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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 2016다274607 · 선고 2019.07.25

판결 요지

  1.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2. 2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법 부칙(2010. 1. 1.) 제4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3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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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안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외 2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나2043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0.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29조의5부칙(2010. 1. 1.) 제1조제4조[2] 헌법 제33조 제1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29조의5부칙(2010. 1. 1.) 제1조제4조[3] 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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