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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요양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7977 · 선고 2019.07.24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에스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박현정)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8구단62259 판결 【변론종결】2019. 12.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5. 5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6.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라 한다)로부터 스카이라이프 상품 신규·이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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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에스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박현정)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단62259 판결 【변론종결】2019.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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