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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배당이의

대법원 · 2016다271530 · 선고 2019.07.24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甲 회사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乙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연체이자 차액분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乙 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乙 은행으로부터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수한 丙 유한회사의 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감액된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이율에 의해 丙 회사의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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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상고인】 유아이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1. 3. 선고 2016나306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성에이스판넬 주식회사(이하 ‘한성에이스’라고 한다)는 2005. 12.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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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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