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배당이의
대법원 · 2016다271530 · 선고 2019.07.24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甲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甲 회사와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乙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연체이자 차액분에 대하여는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乙 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인가된 회생계획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乙 은행으로부터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근저당권 관련 권리 일체를 양수한 丙 유한회사의 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감액된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이율에 의해 丙 회사의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상고인】 유아이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형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1. 3. 선고 2016나306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한성에이스판넬 주식회사(이하 ‘한성에이스’라고 한다)는 2005. 12. 2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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