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해임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9누10176 · 선고 2019.07.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렬)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
- 2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변론종결】2019. 3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 6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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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렬)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변론종결】2019. 5.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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