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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확정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4382 · 선고 2019.07.11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19. 3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서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4. 4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고합171호)에서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8노27호) 및 상고(대법원 2018도9931호)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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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19.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서 ‘(병원명 생략)’(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7고합171호)에서 아래와 같은 배임수재죄 및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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