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5964 · 선고 2019.07.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신대한정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진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선고 2018구합65422 판결 【변론종결】2019.
- 213.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32. 원고에 대하여 한 10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3. 피고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소각 전문)를 받았고, 12.
- 5○○시장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소각 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신대한정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진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65422 판결 【변론종결】2019. 6.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100,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3. 피고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소각 전문)를 받았고, 2003. 1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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