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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9087 · 선고 2019.07.11

판결 요지

  1. 1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74조 제1항의 취지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제2차 정보수령자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3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제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곧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제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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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5. 선고 2016노2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제443조[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제443조형법 제30조[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제443조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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