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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7도15651 · 선고 2019.07.11

판결 요지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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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9. 7. 선고 2017노15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12. 17. 16:51경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구△△△로□□번길에 있는 ◇◇아파트☆동 옆 도로를 상가 입구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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