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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다299099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1. 1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2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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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1. 28. 선고 2018나102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97조 제1항[2] 민법 제197조 제1항제245조 제1항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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