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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다295677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1. 1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前)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2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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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나300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17. 10. 19. 소외 1이 사정받은 후 그 사망 후인 1943. 3. 23.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 사망 후인 1970. 10.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실효) 제5조민법 제186조[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실효) 제5조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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