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8누1225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주세관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
- 2선고 2016구합1766 판결 【변론종결】2019. 24. 【주 문】
- 3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1이,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5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주세관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구합1766 판결 【변론종결】2019. 4.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1이,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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