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부산고등법원 · 2018나57103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원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8.
- 2선고 2014가합1115 판결 【변론종결】2019. 1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 중 원고별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4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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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원우)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4가합1115 판결 【변론종결】2019. 6.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문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 중 원고별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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