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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7다253522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 최초 양도인과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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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7. 21. 선고 2017나41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만, 이러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소송법 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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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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