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 2016다254719 · 선고 2019.07.10
판결 요지
- 1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2아파트 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제기한 확인의 소는 甲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3. 선고 2014나2048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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