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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49079 · 선고 2019.07.04

판결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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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동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4. 선고 2017누62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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