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각하
집행정지
대법원 · 2019무622 · 선고 2019.06.27
판결 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철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3. 4.자 2019루10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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