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2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 2019노561 · 선고 2019.06.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최현철(기소), 전영준, 염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합141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공소외 1 회사와 실제 거래행위를 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일 뿐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 회사’라고 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최현철(기소), 전영준, 염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합141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공소외 1 회사와 실제 거래행위를 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일 뿐 ‘공소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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