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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무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8고합92 · 선고 2019.06.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정주희(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 26.
  3. 315:30경 경주시 (주소 생략)△△△골프클럽 힐 코스 3번 홀에서 캐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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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정주희(기소), 정인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18. 6.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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