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대구고등법원 · 2019노335 · 선고 2019.11.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 【검 사】 정주희(기소), 이철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6.
- 3선고 2018고합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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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 【검 사】 정주희(기소), 이철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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