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8누1461 · 선고 2019.06.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국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항소인】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정세윤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구합51172 판결 【변론종결】2019. 1.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3.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국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항소인】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정세윤 외 1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7구합51172 판결 【변론종결】2019. 5.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