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대여금
수원지방법원 · 2018나83000 · 선고 2019.06.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해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9.
- 2선고 2017가단124165 판결 【변론종결】2019. 30.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1.부터
- 4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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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해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21. 선고 2017가단124165 판결 【변론종결】2019. 5.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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