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0302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금남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8구합69318 판결 【변론종결】2019. 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5.
- 5중앙2018부해279~282,295/부노33~36,3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사이의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금남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 【변론종결】2019. 5.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8. 중앙2018부해279~282,295/부노33~36,3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사이의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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