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35674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1. 26. 선고 2017누63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제26조[증명책임]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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