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9구합50159 · 선고 2019.06.04
판결 요지
- 1【원 고】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피 고】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근원 외 1인) 【변론종결】2019. 2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주소 생략)에 있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 412. 12.
- 5원고의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1.
- 6① 폐기물 재활용 기준 미준수(「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태희) 【피 고】 정선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근원 외 1인) 【변론종결】2019.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정선군 (주소 생략)에 있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2. 5. 및 2018. 12. 6. 원고의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한 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9. 1.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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