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조합설립인가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2060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원고들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들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혁준)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 25.
- 3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변론종결】2019.
- 42. 【주 문】
- 5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원고들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들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혁준)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선고 2017구합63399 판결 【변론종결】2019. 5. 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