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7두70359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외 3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누62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제40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제40조 제1항제43조 제1항 제3호제45조 제1항제84조 제3항 제1호의료법 제1조제4조 제2항제33조 제2항 제1호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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