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지급금
대법원 · 2016다211361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주택분양보증기관인 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신축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甲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해서도 甲 공사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부대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丙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丙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정의 문언을 그 규정 취지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당사자의 의무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丙이 부담하여야 할 부대채무의 대상이 되는 ‘甲 공사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은 주채무자인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주택분양보증계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기관인 甲 공사와 주채무자인 乙 회사 또는 보증채권자인 분양계약자 등과 사이에 발생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분쟁해결절차의 과정에서 甲 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 14. 선고 2015나303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89,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인정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2005. 10.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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