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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0258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1. 1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3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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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이충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4. 선고 2014누42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차상 위법에 관하여 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제22조 제4항[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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