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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8다289009 · 선고 2019.05.16

판결 요지

甲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 乙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변제 당시 乙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甲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丙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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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2(개명 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12. 선고 2016나16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8조제406조 제1항제554조제60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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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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