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3620 · 선고 2019.05.10
판결 요지
- 1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甲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며 유족이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은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군수품인 탄약 정비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는 해당하지만, 甲이 담당하였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때문에 甲이 사망하였거나 甲이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 직무수행 중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완)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6. 29. 선고 2015누7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가. 원고는 아들인 망인이 탄약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6. 2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