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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 2017다211320, 211337 · 선고 2019.05.10

판결 요지

  1. 1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에 포함된 토지비가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가격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2. 2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인 甲 등에게 특별공급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甲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면적 1㎡당 가격을 산정한 후 위 가격이 정당한 유상공급면적 1㎡당 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당이득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甲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3공동구 설치비용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4시설물유지관리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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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3. 선고 2015나2075559, 2075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제4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민법 제741조[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목제9호도로법 시행령 제3조 제10호[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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