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2심인용확정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 선고 2019.05.0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홍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8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피고 1 외 13인의 보조참가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3가합33849, 2016가합58023(참가) 판결 【변론종결】2019.
  4. 413. 【주 문】
  5. 5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홍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8인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외 1인) 【피고 1 외 13인의 보조참가인】 운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가합33849, 2016가합58023(참가) 판결 【변론종결】2019. 3. 13. 【주 문】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이 판결의 결론, 어떻게 보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사건·법리 리뷰

리뷰는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를 위해 회원만 리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